주철현 의원, 일본 수산물 방사능 전수검사 위한 '농수산물품질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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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일본 수산물 방사능 전수검사 위한 '농수산물품질법 개정안' 대표발의
  • 손봉선 기자
  • 승인 2023.09.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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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로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 높아 … 국민 우려 심각
해양투기 이후에도 후쿠시마 등 8 개현 수산물만 수입 금지 … 수산가공품은 계속 수입 허용
개정안은 원전 중대사고 발생 국가가 생산한 수산물 ‧ 수산가공품의 방사능 전수검사 의무화
주철현 의원 , “ 국민들의 안전한 식생활 보호와 수산물 소비 위해 조속한 국회 통과 기대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12 일 일본산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 대한 방사능 전수검사를 의무화하는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농수산물품질법 )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2011 년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를 포함하여 인근 8 개 현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전 체의 방사성물질 오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가 한층 커지고 , 이러한 우려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
그러나 , 현행법은 정부에서 수매 ‧ 비축하거나 ,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이 요청으로 검사가 필요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만을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게다가 2013 년부터 후쿠시마 주변 8 개현의 ‘ 수산물 ’ 에 대해서는 수입을 전면 금지해 왔으나 , 해당 8 개현에서 제조 ‧ 생산한 ‘ 수산가공품 ’ 은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검사 등만 실시하며 수입을 계속 허용해 온 상황이다 . 주 의원이 발의한 「 농수산물품질법 개정안 」 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과 같이 원자력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 · 채취 · 포획되어 해당 사고나 사고로 인한 오염수 방류로 방사성물질에 오염 또는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해 방사능 전수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주철현 의원은 “ 윤석열 대통령이 어민들의 생존권을 냉패개치고 우리 수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를 방조하고 있다 ” 고 비판하며 , “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민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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