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현승 기자 |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처우개선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위원 상견례 및 특별위원회 운영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의견수렴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법정단체로,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김부유 협회장을 비롯한 특별위원 7명이 참석했다. 특별위원회는 기본 목적과 기능을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과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 그리고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지원과 교육의 제공, 더불어 사회복지사의 자긍심 고취와 직업만족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위원회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역할을 두고 사회복지사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특별위원회 이정수 위원장은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문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해 특별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김부유 협회장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사회복지서비스 질 향상의 필수 요소”라며, “특별위원회가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