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청년의 날은 2020년에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정한 법정기념일로 9월 3째주 토요일이다. 이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 한다.
청년정책의 수립과 지원을 위해 법을 제정할 만큼 청년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해진 것으로 주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18.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이기 때문일 것이다.
농업부문도 고령화율이 전체 농가 수 102만 3천 가구 중 49.8%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이중 청년 가구는 0.7%로 농업의 인력구조 불균형은 심히 걱정스러워 앞으로 농업에 청년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
농협경제연구소 조사를 보면 청년들의 영농활동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자금부족 문제’이고 다음으로‘농지에 대한 정보부족과 농지시설 확보’그리고 영농기술습득, 농산물 판로 확보 순으로 나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청년농 육성을 위해 자금지원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상환기간도 25년으로 확대, 금리도 연 1.5%로 인하된다. 또한 청년농 대상 농지 공급물량도 대폭 늘리고 초기 소득불안 해소를 위해 영농정착지원금을 월 최대 110만원씩 지원한다. 그리고 영농기술 교육 규모와 판로지원를 확대하고 주거·보육 서비스 확충을 통해 주거안정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말처럼 인생은 타이밍이다.
농업은 퇴직 없는 평생 직장이며, 후세도 이어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직업으로 석학 이어령 선생은 ‘앞으로 직업의 매력이나 중요성을 판단했을 때 농업이 중요하다’고 했고 미국의 짐 로저스 또한 ‘다른 산업대비 농업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라며 향후의 가능성을 볼 때 농업에 투자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치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농업을 한번쯤 고민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지금이 적기인 것이다.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박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