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산업 현장을 들썩이게 했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2년이 되어간다. 그럼에도 산업안전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많은 회사는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과 기술 투자보단 책임 회피를 위한 조직체계 구성과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어 왔다. 따라서 해당법의 실효성을 논하기 전에 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빠르게 성장을 해오던 한국에서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에 많은 집중을 해왔지만, 이제는 ESG의 사회(S) 영역에 해당되는 산업안전관리가 기업 가치와 직결되는 중요 요인으로 자리 잡아 가면서 안전관리에 집중해오고 있다. 안전한 기업의 근무 환경이 결국 안전한 경영 체계를 갖출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사람들에게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하는 시발점이 되었으며, 지금까지는 대다수 기업이 처벌 형량을 피하거나 낮추는 방안에 치중됐다면 최근에는 일부에서는 예방에 초점을 맞춰 투자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민의 힘 박대출 의원도 예방 조치에 중점이 맞춰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즉, 위험 예방 및 감지 정보를 송·수신하는 정보통신 시설의 설치를 할 경우, 처벌에 대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법령도 발의되며 대기업들의 예방에 투자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배경에는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첫째,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둘째, 공정 프로세스를 중단하게 되어 생산성이 낮아지게 되며 셋째,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일 경우 기업에 부상 사고의 경우 최소 1억, 사망 사고의 경우 최소 10억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를 통한 물적 손해 발생시 시설 복구에 막대한 비용은 물론 인적 손해도 발생한다. 위와 같은 여러 이유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유는 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가 즉각적인 효과를 매출과 연관을 지어 분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기술은 많이 발달했지만 작업 현장을 이해하고 IT 기술을 공정 프로세스와 융합할 수 있는 기술 회사들이 많지 않은 현실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동찬 에스넷시스템 팀장 [email protected]박동찬 에스넷시스템 팀장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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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고 행복하며 풍요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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