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 보유 가상자산 131조원 규모… 1432명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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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보유 가상자산 131조원 규모… 1432명 보유
  • 이채원 기자
  • 승인 2023.09.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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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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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이채원 기자  |  국내 거주자·법인이 지난해 해외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고 과세당국에 신고한 가상자산이 13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일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을 공개했다. 올해 신고 대상은 지난해 1∼12월 매달 말일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한 국내 거주자·법인이다. 지난해까지는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등만 신고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가상자산도 포함됐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총신고액은 186조4000억원, 신고인원(법인·개인)은 5419명이었다. 지난해보다 신고 인원은 1495명(38.1%), 금액은 122조4000억원(191.3%) 늘었다. 이 중 854개 법인이 162조1000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107개(14.3%), 신고금액은 120조5000억원(289.7%) 증가했다. 개인 4565명은 총 24조3000억원의 해외 자산을 신고했다. 신고인원은 작년보다 1388명(43.7%), 금액은 1조9000억원(8.5%) 늘었다.  연령대별 1인당 평균 신고액을 보면 30대가 94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79억9000만원), 60대 이상(48억4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법인 중심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올해 처음 가상자산 신고액 130조8000억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신고 인원은 1432명(개인·법인)이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신고분의 92%(120조4000억원)는 73개 법인의 보유분이다. 코인 발행사인 법인 신고자들이 해외 지갑에 보관하고 있던 거래 유보 물량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분석이다. 개인 1359명은 10조4150억원의 해외 가상자산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신고액은 76억6000만원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6조7593억원(64.9%)으로 가장 많았고 1인당 평균 신고액은 123억8000만원에 달했다. 20대 이하 1인당 평균 신고액은 97억7000억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 처벌을 받거나 인적 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외환 자료, 유관기관 통보자료 등을 종합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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