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경기도 광주시는 주정차 단속 시 문자(사전안내 메시지)와 함께 음성(ARS)으로도 주정차 단속을 사전에 알려주는 음성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음성 알림서비스는 수신 여부를 모르거나 늦게 확인할 수도 있는 문자 메세지의 단점을 보완해 보다 확실하게 단속 알림을 전달하고 신속한 차량 이동을 유도할 수 있어 교통흐름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단속된 운전자에게 문자 및 음성 알림서비스 제공 후 근처 공영주차장 정보도 제공해 주차장으로 차량 이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스마트폰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통합주정차단속알림-휘슬을 설치한 뒤 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 단,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앱 등)로 단속된 경우에는 사전 음성 알림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방세환 시장은 “주정차 단속 음성 알림서비스가 주정차 민원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신속한 차량 이동 유도로 교통을 원활하게 해 교통시책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