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내년 농어업인수당 상반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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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내년 농어업인수당 상반기 지급”
  • 권영모 기자
  • 승인 2023.09.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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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도의원, 농어업인수당 현행 하반기 지급 문제점 지속 제기
강원자치도, 내년 신청 및 검증절차 앞당겨 당초 7월에서 상반기 조정 예정

매일일보 = 권영모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 시기가 내년부터 당해 연도 상반기로 대폭 당겨진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는 도내 2년 이상 거주 및 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영농(임)어업에 종사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어업인 수당 7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농어업인수당은 올해까지는 당해연도 3~4월경 신청을 받아 6월까지 검증과 이의 신청을 받아 7월부터 지급되어왔다. 현행 농어업인 수당은 이처럼 당해 연도 하반기에 지급되면서 3~4월 농번기 농자재 구입 시기와 상이해 농가 및 농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강원자치도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농어업인 수당 신청을 1~2월 중 받아 3월 중 검증 절차를 거쳐 상반기부터 조기 지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번에 농어업인 수당 지급 시기를 종전 당해 연도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대폭 앞당기게 된 것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강정호 의원(속초ㆍ국민의힘)의 지속적인 건의 및 현행 하반기인 수당 지급 시기 상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강원자치도에서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강정호 의원은 지난 7월19일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가 마련한 도내 농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농어업인 수당을 당해 연도 상반기로 앞당겨 지원할 경우 농번기 농자재 구입시기와 맞물려 농가 경비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등 그 이점에 대한 건의 등 관련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강정호 의원은 “도내 농업인일 경우 보통 일선 시ㆍ군에서 7~9월 중 수당을 지원받으면서 농자재 구입 시기와 상이한 문제점이 지적되어왔고, 관련 민원 또한 많았던 게 사실”이라면서 “농어업인 수당을 매년 상반기로 조정함으로써 농번기 농가 경비 경감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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