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문화원장, 각종 혜택 받아...‘무보수 명예직’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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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문화원장, 각종 혜택 받아...‘무보수 명예직’ 무색
  • 오범택 기자
  • 승인 2023.10.0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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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당, 애경사비, 여비(출장비) 간식비(중식, 석식 포함)-감투자리 전락 지적도
서산문화원 표석/사진=오범택 기자
서산문화원 표지석/사진=오범택 기자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서산시문화원장의 자리는 ‘무보수 명예직’이란 말이 무색하게 각종 혜택을 받고 있다고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서산문화원이 밝힌 비용처리 확인 결과 무보수 명예직인데도 불구하고 직무수당 2840만 원, 애경사비 776만3200 원 , 여비(출장비)80만620 원, 간식비(중식, 석식 포함)482만2480 원 등을 수령 또는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시·군 문화원은 ‘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중앙에 문화원 연합회와 도 단위 지회를 두고 문화원장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말 만 무보수 명예직이지 대우는 다 받고 있어 공직자들이 퇴직 후에 기관장 노릇하기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문화원장 자리를 두고 경쟁이 치열하다.

대의원 투표제에서 회원 선거제로 바꾼 후 문화원장 선거 6개월 전에 회원으로 등록한 자가 투표 권한이 있으며, 회원으로 등록하기 위해 회비 3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선거 6개월 전에 특정인 지지 목적으로 하루에 20명 내지 40명 이상이 회원에 등록하는 사례가 있다.

문화원장은 문화에 대한 전문성과 신선한 조직이라는 점에 비춰 원장이 된 자는 문화원에 몇 백 몇 천만 원 씩 기부하는 사례를 타 시군에서는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서산시문화원은 각종 혜택을 받고, 역할과 기능이 넓어지면서 감투 자리로 전락 된 인식에서 ‘무보수 명예직’인이란 말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서산문화원 관계자는 “직무수당은 급여는 아니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5시까지 근무하는데 무보수 명예직으로 급여는 못 드리고 직무에 관련된 수당으로 해서 비용을 보존해드린다”며 “직무수당이 그 자체가 잘못됐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급된 돈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 지원한 것도 아니고 회비를 모아 사용한 것이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 서산문화원은 10월 10일 문화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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