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이통장 회의참석수당과 반장 수당 상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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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이통장 회의참석수당과 반장 수당 상향 필요
  • 조남상 기자
  • 승인 2023.10.11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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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장 회의참석수당(2만원), 반장 수당(5만원) 수십년째 제자리

매일일보 = 조남상 기자  |  10일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통장 처우개선 공약 불이행을 지적하고, 이·통반장 수당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진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공약으로 이장과 통장에게 특화발전지원 수당신설을 약속했지만, 공약 이행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통장 특화발전지원 수당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20대 대선 공약으로, 지역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 산촌, 어촌지역의 특화발전정책을 수행하는 이장에게 월 20만원, 통장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문 의원은 “행안부는 공약 추진 여부에 내부 검토 중이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라며, “공약을 지킬 수 없다면, 수십 년째 제자리인 회의참석수당을 상향하여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통장은 현재 월 30만 원의 기본수당과 1회(월2회)당 2만원의 회의참석수당을 지원하고 있고 기본수당은 1997년 10만원을 시작으로 2004년 20만원, 2020년 30만원으로 인상되었지만, 회의참석수당은 수십 년째 제자리다.
문 의원은 “행안위 산하 위원회 위원들의 회의참석수당은 15만원을 지급하지만, 이통장은 2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그 차이가 매우 크다”라며, “전문성의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이통장의 지역발전 기여도를 정부가 인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 경북지역 수재 발생 시 이장들의 노고가 커 관련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며 “해당 사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반장 수당 역시 97년 이후로 연 5만원에 머물러 있다”며 “물가 상승 요인을 고려하여 이·통장 수당 향상과 함께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천안 조남상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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