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및 해외투자자와의 소통 내역 공시 포함
매일일보 = 이채원 기자 |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 여부, 소액주주 및 해외투자자와의 소통 내역 등을 담아야 한다는 개정안이 나왔다.
12일 금융위원회는내년부터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범위가 넓어지면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게 하는 제도다. 가이드라인에는 기업 지배구조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핵심원칙과 기준 등이 담겼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대상은 2019년 코스피 상장사 중 자산규모 2조원 이상, 2022년부터 1조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어 내년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으로, 2026년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외국인 투자자 소통 내역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개정안은 우선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했는지 여부를 공시하도록 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