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개정… “배당절차 개선 여부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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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개정… “배당절차 개선 여부 담아야”
  • 이채원 기자
  • 승인 2023.10.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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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및 해외투자자와의 소통 내역 공시 포함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 여부 등을 담아야 한다는 개정안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 여부 등을 담아야 한다는 개정안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채원 기자  |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 여부, 소액주주 및 해외투자자와의 소통 내역 등을 담아야 한다는 개정안이 나왔다. 

12일 금융위원회는내년부터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범위가 넓어지면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게 하는 제도다. 가이드라인에는 기업 지배구조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핵심원칙과 기준 등이 담겼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대상은 2019년 코스피 상장사 중 자산규모 2조원 이상, 2022년부터 1조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어 내년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으로, 2026년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외국인 투자자 소통 내역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개정안은 우선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했는지 여부를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액주주·해외투자자 소통 내역, 이사회 내 성(性)·연령·경력 다양성, 주주 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 현황 등을 공시해야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 밖에 임원의 법률 위반과 관련해 사익편취·부당지원까지 공시 범위를 확대하되, 공시 기한은 무기한에서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로 조정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내년부터 지배구조점검체계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매년 초 중점점검항목과 항목별 주요 점검사항을 사전에 예고해 기업이 보고서 작성단계부터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실공시로 정정공시를 요구받은 기업에는 별도 교육 참여를 권고하고, 부실공시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기업명 및 세부 내용 공개도 추진한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은 올해 실적을 기반으로 내년에 제출되는 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거래소는 보고서 의무제출법인을 대상으로 이달 중 전국 순회 설명회를 5차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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