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충남연구원과 '미래발전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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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충남연구원과 '미래발전포럼' 개최 
  • 오범택 기자
  • 승인 2023.10.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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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과 당진시 적용 방안’을 주제로 종합토론
당진시와 충남연구원이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4 당진시 미래발전포럼’ 모습/제공=당진시
당진시와 충남연구원이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4 당진시 미래발전포럼’ 모습/제공=당진시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충남 당진시와 충남연구원은 12일 오전 10시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2024 당진시 미래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미래발전포럼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과 당진시 적용 방안’을 주제로, 에너지경제연구원 이태의 박사와 충남연구원 신동호 경제산업연구실장의 발제에 이어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를 의미한다. 이날 에너지경제연구원 이태의 박사는 안식년을 맞아 미국에 체류 중이어서 온라인 영상회의 시스템(줌)을 통해 ‘분산에너지법에 따른 전력산업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충남연구원 신동호 실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담긴 지역별 전기 요금제도를 소개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충남연구원 김양중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법무법인 에너지의 이동일 대표변호사와 호서대학교 구경완 교수, 충남연구원 당진시 협력단 이민정, 홍원표, 윤향희, 박세찬 박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밝혔다.
당진시는 이날 포럼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 내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화력발전이 집중된 우리지역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며 “법령에 담긴 제도들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난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통과돼 오는 2024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에는 전력 계통 영향평가 제도를 비롯해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역별 전기요금 제도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제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당진=오범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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