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4년간 76억원 절감, ‘13년도 절감액 24억원으로 최대
[매일일보]김포시가 지난 2010년부터 4년간 운영한 계약심사제도를 통해 총613건을 처리하고 7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는 읍.면지역의 상수도 배수관로를 약 38킬로미터 새로 확장할 수 있는 예산 규모다.
시의 예산절감률은 작년 한 해 동안 공사 79건, 용역 36건, 물품구매 13건 등 128건을 심사해 24억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심사요청금액 대비 5.1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심사는 공사와 용역, 물품구매 계약 등을 발주하기 전 사업부서에서 제시한 원가를 심사해 적정 원가를 다시 산정하는 절차로, 시는 2010년부터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오고 있다.
예산절감액은 발주부서가 제시한 당초 원가(심사요청 금액)에서 실제 발주한 원가의 차액을 말한다.
사업부서에서 놓친 부분을 수정.보완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원가를 절감하고 있어, 제대로 거르지 않으면 결국 고스란히 시민들의 세금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시는 지난해 7월 조직개편을 통해 감사담당관과 계약심사팀을 신설하고, 9월부터 계약심사 기준금액을 하향(공사 1억원→7천만원 이상, 용역 7천만원→5천만원 이상)해 심사대상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기. 통신, 소방, 기계 등 취약분야의 심사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제도를 운영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올해‘2013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을 준비 중으로 일선 사업부서에 계약심사 정보 제공을 통해 원가절감 마인드를 확산시키는 등 사전적 계약심사 기능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