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안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
수도요금 감면 대상 수급자→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확대…요금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
수도요금 감면 대상 수급자→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확대…요금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
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춘천시가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하며 요금 감면 대상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이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 계획에 따라 취약계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춘천시는 춘천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을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입법예고를 통해 해당 개정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는 오는 12월 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수도요금 인상과 감면 대상자 확대다. 현재 취약계층 중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형·의료형)다. 생계형 및 의료형 수급자뿐만 아니라 주거 및 교육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차상위 계층도 수도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이 확대되면 1만5844가구가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전자고지 신청자 요금 할인도 완화해 적용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