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검 사임으로 재판 중단…2년6개월만 재개
매일일보 = 강소슬 기자 | 검찰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25일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기소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항소 기각 취지로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에게도 같은 취지로 징역 6년형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부패한 특검의 공명심에 기인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였다”며 “조 전 장관 등 공동 피고인들과 함께 박근혜 정부 국정기조에 따라 사심 없이 직무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고령의 중환자인 점, 소위 적폐 수사로 형이 확정된 많은 정치인·경제인·공직자 등이 사면 복권됐다는 점도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정부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기소됐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유통 담당합니다.
좌우명 :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고 행복하며 풍요롭게
좌우명 :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고 행복하며 풍요롭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