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률 제한, 영세 언론사 퇴출 낳을 수 있어"
"정치권 공론장 형성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
"정치권 공론장 형성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
21대 국회가 개원 4년 차를 맞아 여러 현안 법안을 발의하고 개정·보완하는 큰 역할을 해왔지만, 반대로 잦은 정쟁과 파행으로 민생 입법에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가 기대와 성원에 걸맞은 유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국민은 늘 의심해 왔다.
이에 <매일일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22대 국회에서는 '민생 국회'·'정책 국회'가 돼야 한다는 바람으로 21대 여야 의원들의 입법 활동 내역을 검증하고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법안들을 골라 짚어보는 연중 기획 '나도 일한다'를 진행한다. <편집자주>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여론조사는 현안별 여론을 청취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중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치 관련 여론조사는 일정한 신뢰성이 담보돼야 하기에 국가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게 한다. 26일 기준 심의위에 등록된 선거 여론조사 공표가 가능한 업체는 총 88개로, 상당히 많은 수의 업체가 존재하다 보니 서로 다른 조사 방법으로 결과가 들쭉날쭉 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최근 여론조사의 정확도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5일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여론 조작을 하는 여론조사 업체는 이참에 입법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최소한 응답률 10% 이상인 전화 면접조사만 발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응답률'은 여론조사 연락을 받은 사람들 중 최종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법규상 응답자 수는 대통령선거 및 전국단위 조사는 1000명, 국회의원선거 및 구·시·군 단위 조사는 500명 등의 조건이 정해져 있지만 응답률에 대한 기준은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선거 관련 여론조사 응답률은 타 국가 조사 대비 비교적 낮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총선 여론조사 2199개의 응답률 평균치는 9.1%였다. 1000명의 응답자 수를 확보하기 위해 평균 9100명에게 조사를 시행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지나치게 낮은 응답률의 경우 여론조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신뢰 가능한 응답률의 마지노선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다르게 분석하고 있으나, 응답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다. 장제원 의원(국민의힘·부산 사상구)은 이에 지난해 11월 선거여론조사 결과 발표 및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를 선거 여론조사에 포함시키고 △1년 이상 선거 여론조사를 미공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고 △응답률 5% 미만의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장 의원은 "2024년 총선이 다가오는 만큼 선관위의 여론조사 견제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민심을 왜곡하는 '꼼수 여론조사'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