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강소슬 기자 | “무거운 생수는 꼭 온라인몰을 통해 주문하고 있는데, 맥주도 성인인증 후 편하게 구매하면 좋겠다. 주류 구매가 쉬워지면 청소년 음주가 늘어난다는데, 전통주는 왜 온라인 구매가 가능한 걸까?”
30대 회사원 지인과 식사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다. 청소년 구매가 안되는 무알콜 맥주도 성인인증 후 온라인 구매가 가능한데, 일반 맥주는 성인인증 후 온라인 구매가 안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유통업계는 익일배송을 넘어 새벽배송, 1시간 배송 등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온라인 주문이면 몇 시간 만에 물건을 받아 볼 수 있지만, 주류만큼은 예외다. 현재 주세법상 와인·맥주·소주 등은 대면 판매만 가능하며, 온라인에서는 구입할 수 없다. 정부가 청소년 음주 및 지나친 음주에 따른 국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온라인 주류 판매를 금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런데 전통주는 유일하게 온라인 결재 및 배송이 가능하다. 정부가 2017년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통신판매를 허가했기 때문이다. 전통주는 전통적인 제조 기법을 사용한 술을 뜻하지 않고 생산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지역 쌀로 제조하거나 주류 무형문화재 보유자·식품명인이 제조하지 않은 제품은 전통주로 보고 있지 않다. 주세법은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식품명인이 제조한 술과 농업인이 직접 생산했거나 제조장 소재지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지역특산주 중 하나를 전통주로 규정하고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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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고 행복하며 풍요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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