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경제청 법적 지위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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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경제청 법적 지위 개정 추진
  • 최석현 기자
  • 승인 2014.01.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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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출장소 지위 안맞아…지자체 특별행정기관으로 해야"
[매일일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청의 법적 지위 개정을 추진한다.경제청의 실질 업무·권한과 법적 지위 사이의 괴리를 없애자는 취지이다.
지방자치법상 경제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장소로 돼 있다.그러나 해당 법에 따른 출장소란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투자유치와 도시개발을 주업무로 하는 경제청의 성격이 출장소의 취지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이 인천경제청의 논리이다.경제청은 독립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데다, 각 지자체 본청 인사로 경제청에 배치된 인력에 대해 청장이 업무 부서를 정하고 계약직 인력은 자체 선발하는 등 인사 권한도 일부 가지고 있다.인천경제청은 출장소 대신 가칭 '지방자치단체 특별행정기관'으로 경제청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기관의 격을 높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이 전문·기능적 사무를 분담하기 위해 지방국세청, 지방세관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두듯 지자체 소속 특별행정기관을 둬 사무를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인천경제청은 지자체 특별행정기관의 개념은 아직 구체적으로 설정되지 않았지만 경제자유구역 운영주체로서 조직·재정·사업 운영의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인천경제청은 우선 법적 지위를 개정해놓고 권한과 책임 범위를 확대해간다는 계획이다.인천경제청은 안전행정부, 전국 경제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9일 "경제청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다른 기관과 업무 협의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가칭에서 알 수 있듯 지자체 소속을 유지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독립해 나가겠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경제청을 재정경제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하는 안이 2005년 정부 주도로 추진됐다가 '원도심과 신도심 간 지역 양분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인천시와 지역 사회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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