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안성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 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시 6억원 이상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상, 토지를 지분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모든 거래대상 토지에 대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요구되며 미제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거래신고에 요구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해소되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성=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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