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라이언스 측 “2004년 8월 고소 당시 녹취록 이미 제출”
잇단 삼성 '불공정 계약의혹'에 중소업체 반발 확산
계약 및 검찰 수사 의혹투성이 또 '삼성 봐주기' 인가
국감 도마에 오른 ‘삼성SDS' 사기 의혹
지난 9월 29일 얼라이언스시스템 한 관계자는 <매일일보>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2002년 당시 우리측 관계자와 우리은행 BPR 계약담당자간 대화과정에서 이면합의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었다”면서 “당시 대화 내용을 녹취한 자료를 재항고 때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금융정보시스템(우리은행 자회사) 관계자는 “계약담당자를 통해 이면합의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면합의 의혹과 함께 검찰의 편파 수사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지난 9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병렬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2005년 2월 '얼라이언스시스템'이라는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IT기업을 대표하는 삼성SDS를 사기혐의로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된 것과 관련해 '검찰의 삼성 봐주기식 수사'라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얼라이언스시스템'은 지난 2002년 '우리은행 업무개선 정보화 사업'에 삼성SDS를 통해 소프트웨어 제품을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SDS가 300명 사용자용 라이선스로 제품을 공급받아 무제한 사용자용으로 판매했다면서 삼성SDS를 사기혐의로 지난해 8월 2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삼성SDS 김인 대표이사 및 관련 임원 등을 불기소 처분했으며, 지난 8월 30일 서울고검은 얼라이언스시스템의 항고를 기각했다.얼라이언스시스템은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 지난 9월 16일 재항고한 상태다. 검찰측은 삼성SDS와 우리은행이 당초 제안 요청된 무제한 사용자용 소프트웨어 공급조건을 입찰 전에 300명 사용자 기준으로 구두변경 합의했고, 변경된 조건으로 삼성SDS와 우리은행 간에 체결된 계약서가 있다는 점을 들어 불기소 결정을 했다. 검찰은 삼성SDS 김인 대표이사에 대해 김홍기 전 대표이사 재직 시 발생한 사안으로 각하 처분(관청이나 공공 단체에서 원서나 신청을 받지 않고 물리침)하고, 관련 임직원 3명에 대해 삼성SDS가 고소인으로부터 납품받은 소프트웨어를 동일한 조건으로 우리은행에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무혐의 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삼성SDS와 우리은행간의 계약이 300명 사용자 기준이었는가, 무제한 사용자 기준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검찰은 삼성SDS와 우리은행은 입찰당시 무제한 사용자 기준으로 입찰공고 했으나, 이후 입찰에 참여한 삼성, LG, IBM, 현대가 구두로 300명 사용자 기준으로 입찰조건을 바꿔 입찰에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얼라이언스 측은 "예초에 무제한 사용자 기준의 입찰이었고, 입찰변경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수십억이 넘는 입찰에 대한 조건이 문서 없는 구두로 변경되었다는 것에 얼라이언스측은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삼성과 함께 우리은행 입찰에 참여한 LG, 현대, IBM측 계약 담당자들은 얼라이언스 측에 당시 입찰이 무제한 사용자 조건이었다는 것을 확인해줬다고 밝혔다.그러나 실제로 입찰조건변경을 구두로 합의했다는 것은 기업 계약 관행상 있을 수 없는 이기 때문에 검찰수사의 편파성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선 의원은 삼성SDS와 우리은행간의 이면 합의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선 의원은 "실제로 우리은행 담당자가 입찰조건을 구두로 변경했다고 하는데 은행의 계약업무에서 특히 수백, 수십억이 걸린 사업에 대해서 구두로 입찰조건을 변경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의문을 제기했다.선 의원은 또 "검찰의 '삼성 봐주기'가 아니냐"며 "검찰수사의 허점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말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김찬중 담당검사는 지난 2004년 8월 이 사건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5개월이 훨씬 지난 2005년 2월에야 입찰참가업체 담당자들을 전부 배제하고 우리은행만을 참여시켜 고소인, 피고소인 대질신문을 실시해 2월 16일에 불기소처분을 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정확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모든 입찰 참가업체 관계자들의 대질신문이 필수적이었다는 판단이 드는데, 왜 이들을 대질신문에 참석시키지 않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검찰의 편파적 수사를 비난했다. 신 의원은 "입찰에 참가했던 업체 관계자들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에 대한 진술은 어떻게 확보했는지"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의 당사자들이 대기업인 삼성과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했어야 했다"며 "이번 사건에서처럼 검찰 수사의 허점이 지적된다면, 국민들은 '검찰 안에 삼성 장학생'이 있다는 시중에 떠도는 말을 진실로 믿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검찰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로 스스로의 권위를 지키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