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소주·위스키 가격 낮추기 위한 주세 개편 작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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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소주·위스키 가격 낮추기 위한 주세 개편 작업 본격화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3.11.0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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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기준판매율 도입 본격 검토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하이트진로의 소주 제품들. 사진=연합뉴스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하이트진로의 소주 제품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기획재정부가 소주·위스키 가격을 낮추기 위한 주세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주세에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제조장 반출 가격에 기준판매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주·위스키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기준판매비율은 국산 차와 수입차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난 7월 도입된 바 있다. 기준판매비율 제도는 수입 주류와 국내 주류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수입 주류는 수입 신고가를,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판매관리비 등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이런 구조 탓에 국산 주류의 세 부담이 더 크다는것이다. 주세 개편은 최근 소주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하이트진로는 오는 9일부터 참이슬 등 소주 출고가를 7% 올리기로 했다. 소주 원료인 주정(에탄올) 값이 10.6%, 병 가격도 21.6% 오른 영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세에 대한 기준 판매 비율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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