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검출허용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사용금지 성분이 비의도적으로 함유된 경우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위해여부를 결정하는 규제 개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위해여부를 결정한 후,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미생물한도시험법에 대해 제형별 전처리 방법 및 시험법 적합성 검증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식약처 측은 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검출허용한도 미설정 사용금지 성분의 위해평가 실시 근거 신설 △미생물한도시험법 개선 △에어로졸 및 스프레이 용어 통일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장품의 과학적인 품질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소비자들이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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