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리나라 최고 기업집단인 삼성이 이런 행태를 범해 참담하다"며 중형 구형
이재용 회장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시작으로 햇수로 8년째 '사법 리스크' 발목
이재용 회장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시작으로 햇수로 8년째 '사법 리스크' 발목
매일일보 = 신영욱 기자 | 삼성은 17일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하자 침묵을 지키면서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삼성은 이날 검찰 구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내부적으로는 "예상보다 검찰 구형이 세다"며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은 것으로 알려졌다. '징역형 구형' 시나리오를 예상하지 못 한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우리나라 최고 기업집단인 삼성이 이런 행태를 범해 참담하다"며 중형을 구형하자, 이 같은 검찰의 입장이 재판부의 1심 선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다만 삼성은 그간 이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해 온 만큼 선고 시 집행유예로 낮춰지거나 무죄가 나올 가능성에 일말의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형법상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회장 측은 그간 양사의 합병이 사업적 필요에 따라 양사 경영진과 당시 미래전략실의 판단으로 진행된 데다, 이 회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수사 기록이 워낙 방대한 만큼 1심 결과는 일러야 내년 초에나 나올 전망이다. 검찰과 삼성의 항소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 내년까지는 '사법 리스크'가 이어질 수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 회장의 경영 행보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이미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시작해 햇수로 8년째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재계 안팎에서도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첨단 기술 경쟁 등 경영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 같은 사법 리스크로 경영 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