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등 매장 2028년 이후 日 귀속…권리 확보 시급
한·일 자원개발 지지부진…中, 제7광구 근처 자원 채굴
2028년 우리나라 제7광구(광물채굴이 허용된 구역)가 일본쪽에 귀속 돼 우리나라 석유매장 지역에서 일본이 석유와 천연가스 등을 생산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7광구는 우리나라 내륙의 연장선에 있음에도 거리상 대부분의 지역이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상 논란이 되어 왔다. 지난 9월 26일 국회 행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병도 열린우리당 의원은 우리 정부가 사실상 배타적 경제수역한계와 대륙붕한계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우리 정부의 주장(마라도 기점설)을 100% 반영한다 해도 공동관리 기간이 끝나는 2028년 제7광구의 2/3가 일본쪽으로 넘어가게 된다. 일본의 주장을 따를 경우 제7광구 전체는 물론 제5광구와 제6광구 일부도 일본측에 귀속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본은 제 7광구 개발에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것이다.제7광구는 1978년 한ㆍ일공동개발구역(JDZ)으로 설정되어 향후 2028년까지 50년간 공동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본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탐사 및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제 7광구는 1986년 이후 2001년 까지 개발이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2002년 한·일 양국 3D 물리탐사를 하기로 합의해 유망구조 5개 도출했으나, 아직까지 본격적인 탐사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륙붕 조사 예산을 1천200억원 정도를 책정했지만 한ㆍ일공동개발구역에는 5~6억의 예산만 투입했다.이처럼 한·일 양국이 서로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지하자원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1983년에 이미 석유와 가스의 매장 가능성이 큰 '제주분지'(제주분지에는 제4광구, 제5광구 및 제7광구가 들어가 있음)에 있는 제7광구 바로 옆에서 핑후(平湖)유전(석유가 나는 곳)을 발견한 바 있으며, 그후 춘샤오(春曉)유전을 발견하여 이미 채굴중이며, 현재 바오윈팅(寶雲亭)유전과 사오싱(紹興)유전을 개발중이다. 이에 대해 한병도 의원은 "이 유전들이 비록 제7광구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제7광구와 동일한 석유매장지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석유를 모두 뽑아 올릴 경우, 우리는 눈을 뜬 채 석유를 도둑맞는 셈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대륙붕 분쟁과 관련된 국제적 판례에서는, 대륙붕의 개발여부와 대륙붕의 부존자원 존재여부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제7광구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제7광구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국제사회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공평한 자원배분'을 강조하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국가간의 합의로서 대륙붕의 경계와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가 다른 사례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1978년 호주와 파푸아뉴기니, 1989년 호주와 인도네시아, 1999년 영국과 덴마크 등은 석유부존가능성과 어업자원의 부존상태의 차이에 따라 대륙붕경계와 EEZ경계를 각각 달리 획정한 바 있었다.'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200해리 밖으로 대륙붕한계선을 그을 경우, '대륙붕한계위원회'에 그와 관련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의 제출시한은 2009년 5월이므로 지금부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한·일 양국은 제7광구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중국의 개입을 방지하는 한편, 대륙붕 경계에 대한 협상과는 별도로, 대륙붕내의 부존자원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