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일반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화염과 짙은 농연이 발생하게 되면서, 실내에 있는 사람들은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자주 다녔던 곳이라고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공포심에 이른 바, 패닉(Panic)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
여기에서 비상구는 이러한 화재뿐만 아니라 지진, 건물붕괴 등 갑작스러운 사고에 급히 탈출할 수 있도록 마련한 또 다른 출입구를 뜻한다. 누군가가 특별히 가르쳐 주지 않아도 비상구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 잘 알고 있을테지만, 그 중요성은 알고 있는 것만큼 숙지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소방시설법(약칭) 제16조에서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를 강조하고 있지만,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약칭) 별표2에서 비상구 규격, 구조 등 세부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비상구의 크기는 가로75cm x 세로150cm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성인 남성이 대피하여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설치되는 장소 또한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통 주된 출입구와 반대방향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다. 이는 주된 출입구가 피난 불능의 상황에 도달했을 때 이를 대신할 수 있는 Fail Safe의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비상구의 문은 안에서 밖으로 열리는, 즉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사람이 많이 운집되어 있는 백화점, 영화관 등의 건물에서 비상 시 대피하였을 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려고 하면 피난하면서 뒤에서 미는 경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규정하고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