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장을 청부 폭행한 50대 여경리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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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장을 청부 폭행한 50대 여경리 일당 구속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4.01.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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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수억원의 회사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회사 사장을 흉기로 찌르고 납치를 시도한 50대 여성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수억원의 회사 공금을 횡령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근무하는 회사 사장을 납치하도록 청부한 금속제조 회사 경리직원 A(56·여)씨 등 3명에 대해 특수강도 및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5일 낮 12시 25분께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회사 대표 B(62)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뒤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어깨와 손목 등에 흉기를 찔린 뒤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조사결과 A씨는 회사 공금 3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동생 C(54)씨의 사회 선·후배 2명을 동원, B씨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 등은 범행 후 B씨 소유의 공장부지 매각대금 28억원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미리 전기 충격기와 테이프 등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앞서 지난 2일 서울 양천구의 한 도로에서 B씨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납치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다.경찰은 범행에 가담했다가 도주한 C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뒤를 쫓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 남매는 범행현장에 없었지만 범행을 청부하고 모의했기 때문에 같은 죄명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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