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당 2천만~5천만원 지원, 보조금 지원 실무검토반도 운영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용인시는 올해 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준공 후 7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노후 시설물 개?보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지원 대상 사업은 단지 내 주 도로?보안등 증설 및 보수, 상?하수도 준설·보수, 놀이터 설치·보수, 경로당 등 노후화된 공동이용시설 보수 등이며, 세대 수에 따라 2천만원∼5천만원까지 지원한다.또한 저소득층·새터민·다문화가족 등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공동전기료를 연간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지원 희망 아파트 단지는 2월20일까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공사비 산출 내역서, 자체자금 부담능력 증빙서류 등 제반 서류를 구비해 용인시 주택과에 제출해야 한다.지원신청 절차와 작성양식은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si.net) 공지사항(번호:6631/2014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용인시는 지난 2006년부터 보조금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총 310개 단지 170천여 세대에 72억여원을 지원했으며, 작년에는 기흥구 마북 엘지아파트 등 70개 단지에 어린이놀이터 교체 및 도로·주차장·가로등 보수와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를지원한 바 있다.특히 2013년도부터는 보조금 지원 실무검토반을 구성하여 소요사업비 및 정산서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보조금의 부당 지급을 방지하고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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