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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가 수백억대의 무자료 거래를 해와 세금을 고의적으로 내지 않아 탈루의혹을 받고 있다. KBS는 지난달 25일 밤 9시 뉴스를 통해 ‘해태제과 200억대 무자료 거래 의혹’을 보도했다. KBS보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의 한 과자 도매상에서는 지난 1월부터 석 달 동안 해태제과로부터 과자 2천6백만 원 어치를 사들였지만 정작 세금계산서는 7백만 원 밖에 안된다. 1 8백만원이 넘는 과자가 세금계산서도 없이 무자료로 거래된 셈이다. 해태제과 과자부문 전국 직영영업소의 올 상반기 매출과 부가세 신고 내역에는 실제 매출액보다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이 적은, 즉 무자료 거래가 매달 수천 건에 이른다. 해태제과가 무자료로 판매한 과자는 올 1분기 2만5천여 건에 217억 원, 예정치인 2분기를 포함하면 4만2천여 건에 363억 원이나 된다.해태제과식품 영업소장은 “요구하는 거래처는 어쩔 수 없이 세금계산서를 축소해서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무자료로 판매할 경우 국세청 신고 매출액은 줄어들어 부가세와 법인소득세 등의 탈루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이에 대해 해태제과 홍보실 이성수 과장은 “이는 영업소들의 관행적인 업무였을 뿐"이라며 “해태제과측은 모든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