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입찰 동반성장 정책, 혜택은 외국기업이 ‘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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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입찰 동반성장 정책, 혜택은 외국기업이 ‘독식’
  • 최원석 기자
  • 승인 2014.01.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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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영세업체 실질적 혜택보기 어려워
[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정부의 ‘면세점 입찰 동반성장 정책‘이 국내 영세업체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외국기업과 지자체만 배불리는 결과를 낳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20일 업계에 따르면 평택항 출국장 면세점 입찰에서 낙찰가가 최저입찰가의 80배 가까이 뛰었다.
정부의 면세점 입찰 동반성장 정책으로 이번 입찰에는 대기업과 공기업에 입찰 자격 제한을 뒀다. 이에 면세점 운영 경험이 없는 외국계 업체들이 대거 참여해 과도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이러한 기현상이 벌어졌다고 업계는 설명했다.이번 입찰은 평택항 출국장 면세점 매장과 사무실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것으로 10개의 업체가 참여해, 중국계 인사가 대주주 및 대표로 있는 ‘교홍’이 낙찰자로 선정됐다.낙찰가는 최저입찰가인 2683만원의 75배에 달하는 20억1000만원.
낙찰 결과를 두고 탈락한 업체들은 입찰 방식과 참가업체 자격 등을 문제 삼고 있다.교홍은 자본금 10억원으로 외형상 중소·중견기업에 속하지만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화교가 세운 법인이다.연간 매출이 100억원 안팎인 면세점의 임대료가 20억원이라면 면세사업에만 매달리는 영세한 업체들은 사실상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 돼, 결국 지자체만 배불리는 일이라는 게 업체들의 주장이다.업체들은 당초 의도했던 정책의 취지대로 자금력이 약한 중소·중견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현재의 최고가 입찰방식과 입찰 참여자 자격 등을 손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양양공항과 군산항, 인천항 등의 면세점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운영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규정을 손보지 않는다면 이들 면세점 운영권 입찰 과정에서도 정책의 취지가 반영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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