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세업체 실질적 혜택보기 어려워
[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정부의 ‘면세점 입찰 동반성장 정책‘이 국내 영세업체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외국기업과 지자체만 배불리는 결과를 낳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20일 업계에 따르면 평택항 출국장 면세점 입찰에서 낙찰가가 최저입찰가의 80배 가까이 뛰었다.정부의 면세점 입찰 동반성장 정책으로 이번 입찰에는 대기업과 공기업에 입찰 자격 제한을 뒀다. 이에 면세점 운영 경험이 없는 외국계 업체들이 대거 참여해 과도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이러한 기현상이 벌어졌다고 업계는 설명했다.이번 입찰은 평택항 출국장 면세점 매장과 사무실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것으로 10개의 업체가 참여해, 중국계 인사가 대주주 및 대표로 있는 ‘교홍’이 낙찰자로 선정됐다.낙찰가는 최저입찰가인 2683만원의 75배에 달하는 20억1000만원.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