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치과 진료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되며 치석 제거와 치주 질환 뿐만 아니라 틀니와 임플란트 등의 시술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졌다.
선천적 악안면 기형 환자는 수술비와 교정 치료 등의 비용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보험 혜택이 늘고 있다. 그러나 치과의 건강 보험은 연령별, 시술 과목별 적용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록제를 확인하면 치과 진료비를 절약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치과 시술 등록제’는 환자들이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알 수 있도록 확인하는 제도다. 잇몸치료나 근관 치료 등 진료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치과 진료를 제외한 틀니와 틀니 유지관리, 임플란트, 치석 제거 등 횟수와 연령 등에 제한이 있는 시술에 관해 확인 할 수 있다. 1년에 한 번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치석 제거는 치주질환 없이 단순히 치석만을 제거하는 시술로 자신이 건강보험 대상인지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다. 반면 진료가 나뉘어 있는 틀니나 임플란트는 횟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치과에서 상담한 이후에 시술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적용 대상이지만 1인당 평생 2개의 임플란트에 대해서만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치아가 아예 없는 무치악은 제외되며 부분 무치악 환자만 급여 대상이 되는 만큼 신중하게 치과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윤섭 은평 유디치과의원 대표원장 [email protected]송윤섭 은평 유디치과의원 대표원장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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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고 행복하며 풍요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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