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인정 9367명… LH 매입은 ‘0건’
“피해주택 매입 특별법에 포함됐지만 실효성 확보 절실”
“피해주택 매입 특별법에 포함됐지만 실효성 확보 절실”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법 제정 후 6개월간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인정받은 피해자가 9000여명에 달하지만, 핵심 지원 사항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과 매입임대 전환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별법의 피해자 구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17건을 심의, 25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반년 동안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9367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중 82.7%가 가결됐고 8.3%(943건)는 부결됐으며, 6.1%(689건)는 적용 제외됐다. 특별법은 금융·주거지원과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한을 부여하고 낙찰 자금을 저리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치 않을 경우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하도록 했다. 다만 LH가 세입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사들인 사례는 아직 없었다. LH가 지난 8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겠다고 공고하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결과 이달 10일 기준으로 130건이 접수됐다. LH는 사전협의 신청이 들어온 주택의 권리분석과 실태조사를 한 뒤 매입 가능 여부를 통보하는데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관련 사례가 없는 것이다. 매입 불가 통보를 받는 경우는 불법 건축물 혹은 우선매수권 양도와 관련해 세입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다가구주택, 경·공매 완료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있는 주택 등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전세사기 사건이 터질 조짐이 있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죽고 나서야 전세사기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특별법조차도 완성도가 낮은 상황에서 시행됐는데 향후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할 타이밍”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는 ‘전세사기 피해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특별법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아직 실적이 많지 않아 정책 체감도가 낮다”며 “공공에서 최대한 매입 대상을 확대해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