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외 교섭단체에 특별검사 추천 권한…사실상 민주당 단독 추천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처리와 관련된 이른바 '쌍특검'법과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해병대 수사 개입 의혹·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의 '3국조(국정조사)'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의 특검 불수용 이유가 법안의 '지명권자' 조항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에 대해 "이미 수사한 사안 또는 단순 의혹에 불과하다"며 절대 수용 불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지난 5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과 국조를 강행하려는 것은 극한 정쟁을 유발해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목적"이라며 "우리 당은 충분한 법적 정당성 없이 정쟁을 야기할 목적밖에 없는 특검과 국정조사에 결코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선 '당연한 반응'이라는 시각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 특검법안 2건은 모두 특별검사 추천권한을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에게 부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처리 특검법'은 모두 동일하게 제3조 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해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로부터 2명의 특별검사를 추천할 것을 요청하도록 했다. 현재 의원 20명 이상의 조건을 갖춰 국회 교섭단체로 등록된 것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뿐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한다면 특검법 통과시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 2인 중 1명을 특별검사로 무조건 지명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안들은 '쌍특검' 특별검사 추천권한과 차이가 있다. '이예람 중사 사망 진상규명 특검법'의 경우에는 교섭단체가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부터 각각 2인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후보자를 합의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1인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또 과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규명 특검법'의 경우에는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1인씩을 추천해 대통령이 이중 1인을 임명하게끔 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당 추천 몫인 박영수를 특별검사로 임명한 바 있다. 이처럼 민주당안 특검법의 특별검사 추천권한이 민주당에게 단독으로 부여된 만큼 국민의힘은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할 수 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외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검법들은 각각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에서 2명', '국회 비교섭단체에서 3명'에게 추천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의당안은 민주당과 정의당 각 1명씩에게, 기본소득당안은 정의·진보·기본소득당이 각 1명씩에게 추천권이 돌아갈 확률이 높다. 한편 민주당은 당초 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여야 합의를 통해 예산안 우선 처리에 뜻을 모으고 상정을 연기했다. 민주당은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한 뒤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고,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등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