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안 발표… 민간 공공사업 참여·카르텔 혁파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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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혁신안 발표… 민간 공공사업 참여·카르텔 혁파 방점
  • 권한일 기자
  • 승인 2023.12.12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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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공급, LH 독점 → '경쟁체제' 전환
설계·시공·감리사 선정, 조달청·국토원 이관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단독 또는 민간과 공동시행해 온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건설사가 단독시행하는 유형이 추가된다.

LH 주택 사업의 설계·시공업체 선정 권한은 조달청으로, 감리업체 시공 권한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하고, 2급 이상 LH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는 LH 사업에 입찰을 할 수 없게 된다.
철근 누락 등 안전 규정 위반 시 LH 수주를 완전히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철근 누락 사태 등 후진국형 부실 공사 재발 방지와 LH에 집중된 권한 분산 및 고착화된 카르텔 혁파를 위한 강력한 방안이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먼저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구조가 LH와 민간간 경쟁시스템으로 재편된다. 현재 공공주택 공급은 LH 단독 시행 또는 LH와 민간건설사의 공동시행으로 이뤄졌다. 이를 민간 건설사 단독으로도 시행 가능토록 했다.  LH의 공공주택 독점 공급자 지위를 허물고 민간건설사는 LH 영향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사 브랜드가 적용된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 사업자는 주택기금 지원·미분양 물량 매입 확약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자체 혁신을 하지 않으면 공공공급 구조가 민간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민간 건설업계는 침체된 시장 여건에서 안정적인 사업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LH의 이권 개입을 막기 위해 설계·시공업체 선정권은 조달청에, 감리업체 선정권은 국토안전관리원(법 개정 전까지는 조달청)으로 각각 이관된다.
LH 퇴직자 가운데 취업 심사 대상자를 현행 2급 이상(퇴직자의 30% 수준)에서 3급 이상(퇴직자의 50% 수준)으로 늘리고,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의 LH 사업 입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을 기존 1급 이상 퇴직자에서 2급 이상 퇴직자로 변경한다. LH 퇴직자 취업 심사 대상 기업·기관은 설계·감리업 수행가능 업체(3100여곳) 및 매출액 10억 이상 모든 업체(1300여곳) 등으로 확대한다. 이로써 취업 심사 대상 기업이 200여곳에서 4400여곳로 늘어난다. 정부는 LH 공사·용역 시 철근 누락 등 주요 안전 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 기간 동안 LH 사업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건설 카르텔 혁파를 위한 방안으로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현행 주택에서 다중이용 건축물로 확대한다. 또 전문 분야 경력이나 무사고 이력 등을 보유한 감리원을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해 고층·대형 공사 등의 책임감리로 우대하고, 감리업무 전담 전문법인을 도입해 감리 전문성을 강화한다. 설계 분야에서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의 구조 도면 작성 △민간 공사까지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 확대 △설계 변경 시 구조 전문가 검토 진행 등으로 설계 책임 과 검증 체계를 높일 예정이다. 시공 분야에선 철근 배근·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정은 국토안전원 등이 현장 점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또 골재 이력 관리 시스템이 도입된다. 국토부는 안전과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번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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