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2022년 7월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신규 오픈, 발행회사 및 주주 대상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발행회사 및 주주들의 직접 내방에 따른 불편 및 비용 발생 등을 최소화하고, 기존 대면 업무를 비대면·페이퍼리스(paperless) 방식으로 개선하여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개발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중 특히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소액주식교부 신청’ 및 ‘소액대금지급 신청’ 서비스는 주주들의 주식관련 업무 편의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주주들이 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거부를 신청하는 서비스다. PC 또는 휴대폰 등 모바일을 통해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의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메뉴에 접속,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휴대폰, 아이핀 등) 절차를 거친 후 수령거부 대상 통지서를 선택하고 ‘신청등록’을 클릭하면 신청 완료된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결과는 신청시 등록한 휴대폰 및 이메일로 발송된다.
또 주주들은 ‘소액주식교부 신청’ 메뉴에서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는 평가금액 500만원 미만 주식의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소액대금지급 신청’ 메뉴에서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는 100만원 미만의 배당금, 단주대금 등(미수령 대금) 지급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소액주식교부 신청’ 및 ‘소액대금지급 신청’의 경우 모바일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미수령 주식의 평가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미수령 대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접 한국예탁결제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대상은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발행회사에 한정되는 만큼 주주들은 서비스 신청 전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국민은행 또는 하나은행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발행회사에 대한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없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발행회사 및 주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