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권영현 기자 | 한양대학교는 최호진 의학과 교수와 류호경 기술경영학과 교수 공동 연구팀이 ‘전공의 특별법’ 시행 이후 이뤄진 전공의 역량강화 교육의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전공의 특별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주당 최대 80시간으로 제한하는 법률로 지난 2017년 제정됐다. 이에 따라 이전보다 짧아진 수련 교육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진료 분야별 전공의 역량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다만 특별법 이후에도 일부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업무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고 전임의와 교수진이 전공의들이 담당하던 진료를 대체하는 등 현장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연구팀은 지난 6년간 이런 상황에서 시행된 전공의 역량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실효성을 검증했다.
연구팀은 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으로 전공의 역량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신경과 전공의 15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다. 또 근속 연차별 역량교육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연차별로 25명의 전공의를 인터뷰했다.
연구 결과, 저연차와 고연차 전공의가 담당하는 역할과 임상활동이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역량별 신경과에 맞는 역량교육과정 및 평가 체계 효과가 저연차 전공의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저연차 전공의는 줄어든 임상지원 업무시간 외에 스스로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간을 들이며 임상능력과 의료제도에 대한 풍부한 이해로 환자들에게 더 적합한 의료서비스 역량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고연차 전공의는 역량교육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번 연구결과는 지난 11월 융합연구 분야 국제학술지 ‘PloS One'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