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좋은 조례 부문 선정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발전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 이바지 공로 인정받아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발전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 이바지 공로 인정받아
매일일보 = 오정환 기자 | 충남도의회 홍성현 제2부의장(천안1‧국민의힘)이 ‘제15회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주민들의 신뢰를 쌓기 위해 매년 전국의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이행 부문과 좋은 조례 부문으로 나눠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복합시설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 학교 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개방시간은 시설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사건이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가입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지사 및 시장, 군수와의 협력을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홍 부의장은 “학교시설의 활용은 지역사회와 학교 간 상생발전, 지방소멸 위기 극복, 농어촌 교육 및 정주 여건 개선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판단하고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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