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방문 또는 보조금24 누리집서 신청
경·공매, 보증금반환청구 등 각종 소송비
조례 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
경·공매, 보증금반환청구 등 각종 소송비
조례 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
매일일보 = 서형선 기자 | 서울 강서구가 15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 필요 경비를 세대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등 이에 따른 행정력을 총 동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피해자가 9,300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구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현행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업은 피해 임차인이 이사를 가는 경우에만 지원해 대상자가 한정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이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의 필요성 또한 컸다. 이에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개정해 피해자가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 등 각종 소송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인지·송달료 등)을 15일부터 세대당 100만 원씩 신속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구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을 올해 1억 원 규모에서 내년 11억 원 규모로 대폭 증액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