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인근 신축아파트, 사업부지 매립용으로 토사 거래돼
인근주민들...노성면사무소 불법 알면서 봐준것 아니냐? 곱지않은 시선도
매일일보 = 오정환 기자 | 논산시 노성면 인근 임야에서 또다시 불법 토사 채취가 이뤄져 관계기관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본보 2023년 12월 18일 보도, 논산 연무 아파트 신축공사, 토취장 불법 행위로 임야 훼손)
특히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설 논산시 노성면사무소는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알고도 넘어간 것이 아니냐”는 지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다.
제보자와 지역민들에 따르면 논산시 노성면 병사리 00번지 임야(산림)와 농지(전) 500여 평이 토사의 반출로 인해 훼손되며 지대가 낮아졌다. 어림잡아 1만 루베의 토사가 반출됐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높았던 산이 낮아짐에 따라 주변 경관이 흉물스러울 뿐만 아니라 불법 가족묘도 설치 됐다는 것.
특히 반출된 토사는 논산시 인근 신규아파트 부지 매립용 또는 사업부지 매립용으로 1대(25톤) 당 8만 원~15만 원씩 거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성면에 거주하는 주민 최모(52세)씨는 “마을 입구인데..임야가 훼손되며 지역 경관이 흉물스러워 보기도 좋지 않다. 저 정도 면적이면 이장과 노성면에서도 알았을 텐데 방치한 게 아니냐. 탁상행정의 표본이다”라면서 “지금이라도 올바른 논산시 산림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논산시 산림 담당자는 “현장 확인결과 임야는 적법한 절차 없이 토사가 반출됨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고발조치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논산시 개발행위 농지(전) 담당자는 “2M 이내의 토사 반출은 문제가 없다. 이상의 경우는 농지법의 적용을 받는다”라면서 “현장 확인 후,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논산시 가족묘(장사) 담당자는 “수개월 전.. 위성확인 결과 묘는 없는 것으로 파악 됐다. 지번에 대해 허가가 나간 것도 없다”라면서 “현장 확인 후, 불법 조성된 묘소에 대해서는 이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등을 거쳐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논산시 전역 산림과 농지가 돈벌이 수단으로 불법 훼손됨에 따라 논산시 행정력을 동원 전수조사 및 집중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