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들 비산먼지·소음 등 하소연
매일일보 = 오정환 기자 | 논산시 노성면 인근 임야가 불법 토취장으로 훼손되고 있어 관할 관청의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논산시 노성면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관할 관청의 허가가 없는 불법 토취장인 논산시 노성면 일원 임야 수백 평에서 12월 초순부터 수천 톤의 토사가 반출돼 A건설에서 시공 중인 논산 연무 아파트 부지에 불법 매립됐다는 것.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소음과 비산먼지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인근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 또한 교통사고에 노출돼 관할 부서의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야에서 토사(토취장)를 채취하려면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 신고 후, 소규모 환경성검토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임야는 이러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임야에서 수천 톤의 토사를 무단으로 반출했다.
인근 논산시 노성면 인근 지역민들은 “대형 포크레인과 수 십 대의 덤프차들이 12월 초부터 임야에서 토사를 채취해 A건설이 시공 중인 논산 연무 아파트 부지에 매립했다”라면서 “A건설의 묵인이 없었다면 행할 수 없는 행위로 철저한 발주처의 관리가 필요하다. 논산시의 강력한 단속과 고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A건설 관계자는 “토목 하도급업체에 의뢰해 계룡시 두마면 현장에서 5,000루베 정도의 토사가 반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확인 후, 불법 토사 반입에 대해서는 조처하도록 하겠다 하겠다”고 해명했다.
하도 업체 관계자는 “논산지역 건설업체에게 하도를 줬으며 그 업체에 확인한 결과 일부 토사가 아파트 현장으로 매립된 것 같다”고 인정했다.
논산시 관계자는 “해당 노성면 임야는 인,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 행위로 확인됐다”라면서 “원상복구 명령 및 행위자와 토지주를 불러 확인을 거쳐 고발 조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 노성면에 거주하는 민원인들은 “이 외에도 불법 토취장으로 임야가 훼손되고 있는 곳이 많다”고 전해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치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