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선관위는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해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 당선이 무효가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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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선관위는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해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 당선이 무효가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