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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독도 1호 사업자등록자'인 김성도씨가 27일 부가가치세 193000원을 납부해 국세 과세권을 행사한 것으로 상징적 의미를 더했다.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김 씨는 독도에서 관광기념품을 판매해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약 3200만 원을 판매해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이 같이 납부했다고 밝혔다.그 동안 국세청은 독도방문객이 기념품 구입시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선 단말기를 무상대여 설치하는 등 다각적 지원을 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