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고카페인 음료 판매·방송광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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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고카페인 음료 판매·방송광고 제한
  • 최수진 기자
  • 승인 2014.01.2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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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31일부터 학교매점·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음료 판매를 금지하고 텔레비전 방송 광고를 제한한다고 28일 밝혔다.그동안 어린이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만 판매·방송광고를 제한했지만, 앞으로 어린이기호식품 중 카페인 함량이 ml당 0.15mg이상 함유된 고카페인 음료도 학교 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가 불가하며, 어린이들의 주 시청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텔레비전 방송 광고가 금지된다.
또한, 고카페인 음료의 경우 ‘고카페인 함유’ 정도를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표시면의 바탕색과 구분되는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카페인 음료 판매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10만원, 텔레비전 광고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카페인 과다 섭취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계몽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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