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하남시가 산곡천 폐유 무단 방류 업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30일 산곡천에 유류가 유출됐다는 민원 접수 후 오염물질의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오염원인 규명을 위해 약 5일간에 걸쳐 ▲유출지점 인근 우수맨홀 확인 ▲폐유 취급사업장 점검 ▲CCTV 영상 자료 확인 등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4일 오염행위자를 적발했다.
A업체는 하남시 창우동 소재의 한 자동차정비업체로, 지난달 30일 인적이 드문 새벽 폐유 약 150리터를 적정방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약 20회에 걸쳐 도로변 빗물받이로 무단 투기한 결과 우수관을 거쳐 하천으로 유출됐다.
시 관계자는 “적발된 공공수역 오염행위자에 대해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모든 관계 법령을 적용해 강력하게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라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을 오염시키는 자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