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내달 1일 각각 본회의 예정
쌍특검법 재의결, 중처법·전특법 등 민생법안 과제
쌍특검법 재의결, 중처법·전특법 등 민생법안 과제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여야가 오는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주가조작)' 재의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선거구획정안 및 비례대표 선거제 개편안 등 쟁점을 두고 첨예한 신경전을 이어갈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12월 임시국회가 이날 종료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1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본회의는 1월 25일과 2월 1일 열릴 예정이다. 여야는 1월 임시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애초 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통해 쌍특검법을 폐기해 '김건희 리스크'를 최대한 빨리 털어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애초 특검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훨씬 뛰어넘는 의석을 차지한 만큼 무산됐다. 민주당은 국회법상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 시한이 정해지지 않은 점을 이용해 김건희 여사 및 특검법 관련 이슈를 총선까지 최대한 끌고 갈 심산이다. 한편으로 대통령의 가족 관련 법안 거부권 행사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재의결이 2월로 넘어가면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의 '반란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쌍특검법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야권 성향 의석수를 최대 180석 정도로 전제할 경우 여당 쪽에서 대략 20표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