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 특별법' 단독 처리에…尹 또 거부권 행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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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태원 특별법' 단독 처리에…尹 또 거부권 행사하나
  • 염재인 기자
  • 승인 2024.01.10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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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회 본회의서 야당 주도로 법안 통과
대통령실, 유감 표명…5번째 재의요구권 행사 무게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야당 주도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대통령실이 이태원 특별법이 의결된 지난 9일 별도 입장을 내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전망이 나오지만 윤 대통령이 이번 법안에 5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이태원 특별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담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이송 즉시 거부권이 아닌 수용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책무이자 국회의 의무"라며 "정부·여당이 전향적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야당 주도하에 의결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이 야당의 강행 처리를 이유로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앞서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토대로 본회의 당일 오전까지 협상을 계속했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특별검사 조항을 없애고, 법 시행 시기를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것이 김 의장의 중재안 골자다. 여야는 특조위를 설치하자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특조위 구성 비율과 운영 방향 등 세부 사항을 놓고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통령실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이 의결되자 같은 날 입장을 통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사실상 거부권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취임 이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이어 5번째다.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지만,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입법권을 심각히 침해한다는 거듭된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쌍특검 거부권 행사와 맞물리면서 이러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직 대통령이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대통령 가족 비리 의혹 수사를 막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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