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尹, '일방 처리' 유감 표명 후 공식입장 자제
尹, '일방 처리' 유감 표명 후 공식입장 자제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이태원 특별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유감 표명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여론을 살피는 모습이다.
해당 법이 이르면 이번주 정부로 이송될 전망인 만큼 이달 말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린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5번째다. 1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태원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유감 표명 이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같은 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그간 야당 주도로 처리된 법안에 대해 즉각 거부권 행사 의지를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최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 해당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오전 중 법안이 이송될 가능성에 대비, 오전에 예정된 국무회의를 같은 날 오후로 연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쌍특검법이 이송되자 지난 5일 거부권을 행사했다.이태원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정부로 이송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사무처는 법률 이송 전에 법체계 등을 확인하는 최종 검수 작업을 진행하는데, 통상 일주일가량 소요된다. 국회에서 제정된 입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5일 이내 공포 후 효력이 발휘된다.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입법안은 다시 국회로 보내져 재의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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