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발생하는 사고도 추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충남 당진시는 지난 17일부터 재난과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당진 이외 지역으로 변경되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올해 보장항목은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화재폭발붕괴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등이다. 특히 만 12세 이하 상해 후유장해(스쿨존 외 교통사고)와 묻지마 범죄 증가에 따른 강력․폭력 범죄 상해 비용, 의료비 담보 특약까지 추가하여 보장항목 범위를 확대했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후유장해 시 후유장해 비율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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