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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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범위 확대
  • 오범택 기자
  • 승인 2024.01.1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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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발생하는 사고도 추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전경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충남 당진시는 지난 17일부터 재난과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당진 이외 지역으로 변경되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올해 보장항목은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화재폭발붕괴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등이다. 특히 만 12세 이하 상해 후유장해(스쿨존 외 교통사고)와 묻지마 범죄 증가에 따른 강력․폭력 범죄 상해 비용, 의료비 담보 특약까지 추가하여 보장항목 범위를 확대했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후유장해 시 후유장해 비율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또한 의료비 담보 특약의 경우 1인당 치료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와 별도로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에 한해, 마을 자원봉사 활동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추가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를 현실에 맞게 추진하고 있다”며 “많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오범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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