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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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 심주현 기자
  • 승인 2014.02.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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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심주현 기자] 강동구가 13일 오후 2시 구청 대강당에서 '2014년 달라지는 중소기업 시책 설명회'를 개최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적절한 운영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번 설명회는 강동구청과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한자리에서 설명하고 1:1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구는 지속되는 불황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강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을 설명한다. 올해는 35억원 규모로 연리 2.5%로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등을 융자해줄 계획이다.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경과되고 본사가 강동구에 소재한 사업체이다.또한 서울지방중소기업청에서 ‘기술개발(R&D) 지원제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도’를 소개한다.참석자 전원에게 서울지방중소기업청에서 제작한 '2014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책자로 제공되며 이번 설명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12일까지 강동구청 일자리경제과(3425-5830)로 사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이해식 구청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건강해지고 서민경제가 안정된다”며 “자금지원과 더불어 박람회참가지원, 서울샵 입점지원, 역량강화 실무교육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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