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50년 이상 되고, 근현대적 가치 반영된 무형유산' 의 지원체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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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50년 이상 되고, 근현대적 가치 반영된 무형유산' 의 지원체계 마련한다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4.01.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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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김종혁 기자  |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근현대에 형성된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근현대 무형유산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근현대 무형유산은 형성된 지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형성과정에서 근현대적인 가치와 양식 등이 반영되었거나 획기적 전환이 이루어진 무형유산을 말한다.

무형유산의 역사성을 중시하는 지금의 무형유산 제도 하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형성이 되었거나 복원된 무형유산은 그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2003)」을 계기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무형유산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는 등 근현대 무형유산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조대왕능행차(화성시청 제공)
정조대왕능행차(화성시청 제공)


이에 문화재청은 가치 있는 비지정 근현대 무형유산을 연구·전승하기 위해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예를 들면 18세기 말에 행해진 정조의 융릉행차를 축제로 재현한 「정조대왕능행차」, 천주교 신자들의 상장례 의례인 「당진 합덕 천주교 연도」 등을 미래 무형유산으로 선정해 육성해오고 있다.

연도 미사
연도 미사

또한 2022년에는 ‘근현대 무형유산 보호 기반 마련 연구 용역’을 수행해 근현대 무형유산의 개념을 정립하고, 관련 제도개선안과 기초목록 등을 마련한 바 있다.

이어서, 올해에는 근현대 무형유산을 제도권 안에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심화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창극’, ‘사물놀이’ 등 근현대적인 가치와 양식이 반영되어 새롭게 생성된 무형유산을 대상으로 폭넓게 조사를 실시하고, 관계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근현대 무형유산에 대한 새로운 전망(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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