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주택 임대차에서 집주인의 실거주 통보로 세입자와 명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집주인에게 실거주 사유가 있더라도 맹목적인 명도소송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집주인의 실거주 통보는 법률상 정당한 퇴거 통보로 세입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세입자가 아직 갱신요구권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 만약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주인의 실거주 통보로 명도 분쟁이 발생한다면 집주인에게 실거주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실제로 가장 오래 걸린 소송은 21개월, 가장 짧은 기간은 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명도소송 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집주인의 실거주 사유가 명도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느냐는 것. 지난 2020년에 개정된 이른바 ‘임대차 3법’에는 건물주가 실거주 목적이 있다면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집주인의 실거주 목적은 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고 계약을 갱신할 수 없으니 법률상 계약해지가 된다는 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실거주를 통보했다면 계약 종료와 함께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집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그런데도 세입자가 이에 불응한다면 계약해지가 된 상황임에도 집을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도소송의 근거가 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