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동참”…롯데마트, 수입 과일 할당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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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동참”…롯데마트, 수입 과일 할당관세 적용
  • 강소슬 기자
  • 승인 2024.01.23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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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이전 판매가 대비 최대 20% 할인
롯데마트가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인 수입 과일 할인 행사에 나선다. 사진=롯데마트 제공
롯데마트가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인 수입 과일 할인 행사에 나선다. 사진=롯데마트 제공

매일일보 = 강소슬 기자  |  롯데마트가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인 수입 과일 할인 행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선식품지수 중 신선과실은 전년 동기 대비 25.7% 상승했다. 같은 기간 3.2%가량 상승한 소비자물가지수와 비교해 8배 이상 큰 폭으로 늘었다. 이는 지난해 기후 피해와 병충해로 인해 국내산 주요 과일의 작황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과일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19일부터 바나나, 오렌지 등 수입 과일 6종에 할당관세를 시행, 오렌지의 경우 10%, 나머지 5개 품목은 0%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동안 할당 물량을 기준으로 수입품의 관세율을 낮춰주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에 롯데마트는 ‘필리핀산 델몬트·돌 바나나(송이)’는 할당관세 적용 전 판매가와 비교해 20% 가량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 ‘미국산 오렌지(72과)’는 5개이상 구매시 개당 1390원, 10개 이상 구매시 개당 1290원에 판매한다. 할당관세 품목 외에도 ‘칠레산 블루베리(310g·팩)’와 ‘칠레산 체리(450g·팩)’는 2개 이상 구매시 팩당 2000원씩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국산 과일 할인 행사도 진행해 소비자 물가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제주 한라봉·레드향·천혜향’ 낱개 상품은 4개 이상 구매시 개당 500원 할인 판매한다. 롯데마트는 또 일반 과일·채소와 맛과 영양에는 차이가 없지만 크기가 조금 작거나 외관에 흠이 있는 ‘B+급’ 상품을 ‘상생 채소’라는 이름으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신선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대형마트 역할에 책임감을 갖고 고객 장바구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과일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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